DIY: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혼자 신청하기

 

미국에서 혼인 후 그린카드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혼자 준비할 수도 있다. 비용을 생각하면 혼자 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비교적 간단하다”며 용기를 북돋아 준 경험자들도 있었지만 막상 혼자 준비하려니 꽤나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나름 우여곡절 끝에 혼자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전체적 리뷰만 의뢰하였는데* 막상 뼈대와 핵심을 알고 나니 이것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크게 헤메지 않고 훨씬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나의 경험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모든 변호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3명의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한명은 답변이 없었고 한 명은 이런 서비스를 몇 번 제공한 적이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파트너와 약속했다고 했다. (아마 뭔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리고 이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변호사는 흔쾌히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내 예상과 비슷하게 500불이라고 하여 (작성 자체를 맡겼다면 3000불인데 – 참고로 나는 뉴욕에 살고 있다) 그 변호사와 리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접수한 서류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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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 케이스는 가장 간단한 축에 속하는 전형이 맞다:

  •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 크레딧이 좋고 직업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나 밖에 없고 (아이 또는 다른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아님);
  • 우리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많고 (공동 은행계좌, 공동 성명한 월세 계약서, 등등);
  • 취업비자가 접수시점으로부터 1년 반 이상 유효해 시간에 많이 쫓기지도 않았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보통 취업/여행 허가 카드가 3-4개월 안에 나오고 인터뷰가 잡히기까지 10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2018년 기준) (참고: https://citizenpath.com/what-happens-after-filing-form-i-485-application-adjust-status/). 이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만 나오면 미국에서 체류, 취업, 여행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린카드 접수/획득 전에 불체자 신분이 되더라도 그린카드를 받을수는 있지만 그럼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낫다.

 

USCIS 홈페이지에는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와 다운받아야 할 서류가 업로드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내 케이스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지는 않아 오히려 막막하게 만든다. 각 문서마다 안내서(instructions)가 따로 있는데 이 역시 내 케이스 뿐만이 아닌 모든 케이스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서류들인 것은 맞지만 처음 보고나면 정리가 되기는 커녕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이민서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혹은 나와 같은 케이스로 준비하고있는 지인을 도와준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준비했을 것이다.***

 

***만약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케이스라면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이라던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던지)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다. USCIS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케이스를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작성 요령, 필요한 증명서류 등등은 무엇인지 instructions 파일을 꼼꼼히 읽고 확인해야 한다. (https://www.uscis.gov/greencard/eligibility-categories)

 

<Table of Contents>
1.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 커버레터 다운받기
> USCIS 메일주소
> 비자사진
> 체크 (서류접수비)
> 서류리스트
> 패킷 꾸미는 팁
2. 서류 작성하기
3. 프로세스 현황

1.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얼마전부터 미국 시민권의 경우 전자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영주권은 모두 우편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의 영주권 접수(FBAS: Family-Based Adjustment of Status)는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접수해도 되는 편의(concurrent filing)를 봐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먼저 접수하는 서류가 있고 잠시 기다린 후 USCIS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확인 메일을 받았을 때 receipt number와 함께 순차적으로 나머지 서류를 접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몇가지나 되는 서류들을 함께 동봉하므로 행정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커버레터를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필수는 아니다) (참고: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결국엔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라 그들의 일처리를 돕는 일이라면, 그래서 내 케이스를 잘 봐주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나 역시 그랬듯 보통은 커버레터를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지만, 오히려 이 커버레터를 뼈대로 삼아 역으로 하나씩 준비해나갔다면 많은 의문점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어 준비하는 시간도 훨씬 덜 들었을 것이다 (겁먹고 미뤘던 시간을 포함해서). 커버레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몇가지를 보이는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 USCIS 메일주소

FBAS로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접수할땐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인 I-485 접수 주소를 이용하면 된다 (https://www.uscis.gov/i-485-addresses) 여기서 미국우체국 USPS와 다른 사기업 배송회사(FedEx, UPS, DHL)의 주소가 나뉘는데 왠지 미국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면 엄청 느리거나 우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USPS의 Priority Express는 훨씬 싼 가격으로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배달되어 오히려 추천한다 (평일 기준 이틀 소요, 트레킹 가능, 배송 보장).

  • 비자사진

여기서 비자사진은 여권 스타일의 2×2 사진을 말한다. 미국시민인 배우자는 2장, 그린카드 신청인은 총 8장이 필요한데 월그린이나 CVS같은 파머시에서 여권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텍스 포함해서 2장에 20불정도 했던 것 같다. 8장이면 80불…) 프린트 같은 것을 해주는 로컬 상점을 찾아보면 훨씬 싼 가격에 여권사진을 찍어주는데가 있다. 혹은 집에서 디카로 찍고 (여권사진 규정 준수할 것) 포토샵으로 사이즈 편집을 한 후 파머시에서 일반 사진처럼 출력해 직접 가위로 잘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와 본인의 사진을 2장씩 필요로 하는 서류는 각각 다르지만 이민변호사가 말하길 모두 한데 모아 봉투에 담아 동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체크 (서류접수비)

Concurrent filing으로 한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할 때 서류접수비를 요구하는 서류는 I-130과 I-485 뿐인데 I-485에는 본인이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instructions 서류 참고) 추가로 biometrics service(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절차) 비용이 붙는다. 모든 체크의 수신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므로 비용을 더해 하나의 체크에 써도 된다고 자문 변호사가 말했지만 나 처럼 하나씩 나눠서 써도 상관없다. 체크는 비자사진과 함께 서류 앞에 첨부한다.

  • 서류리스트
    • G-1145: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도 알림을 받겠다는 신청서다. 우편보다 당연히 먼저 도착하므로 신청하는것이 좋다. [업데이트]: 패킷 접수 확인 말고는 알림이 오지 않았다. biometrics 날짜와 인터뷰 날짜는 모두 우편으로만 받았다.
    • I-130: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직계가족(petitioner)의 추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서 신분이 보증된 그 가족이 이것(Petition for Alien Relative)을 작성해야 한다. FBAS에서 ‘FB (Family-Based)’ 부분을 증명하는, 이 영주권 신청의 가장 주축이 되는 두 서류 중 하나다.
    • I-130A: I-130을 작성하는 경우 페티션의 수혜자(beneficiary), 즉 영주권 신청자가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 수혜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인 것 같다.
    • I-485: FBAS에서 ‘AS’를 뜻하는 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다. 영주권 신청자(applicant)가 이것을 작성한다.
    • I-864: 미국인 신분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 페티션을 넣게 되면 경제적 후원자(sponsor)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서류는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여 영주권 신청자를 미국에 데려와도 정부의 생활보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다.
    • I-765: Adjustment of Status가 진행 중인 기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다.****
    • I-131: Adjustment of Status가 진행 중인 기간에 해외 여행을 위한 미국 출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신청서다.****
    • I-693: 백신기록 및 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서류로 지정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다. 서류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병원에서 봉투에 밀봉하여 준다.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접수날짜 최대한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서류 접수 후 인터뷰를 보고 그린카드를 받기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I-765와 I-131을 신청하면 3-4개월 뒤 EAD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의 효력은 영주권처럼 취업과 여행에 제한이 없어지므로 pre-green card라고도 한다. 때문에 현재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이 안정적이라도 (나처럼 취업 비자가 아직 1년 넘게 유효하더라도) 이 두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패킷 꾸미는 팁

여러가지 서류가 한데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받는사람이 가장 편할까 고민이 될 것이다. 각 form마다 클립을 끼워 나눠놓아야 할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할까? 보충서류는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까? 몇몇 증명서류는 form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마지막에 한번만 넣어야 할까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각 form 끝마다 넣어놔야 할까? 별 것 아닌것 같지만 나는 한참이나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USCIS 홈페이지에 파일링 팁을 보면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disassemble이 힘든 바인더나 폴더, 스테이플은 쓰지 말고 제출하는 서류가 bulky하다면 문서 상단에 구멍 두 개를 뚫어 fastener을 사용하거나 바인더 클립 (heavy clip)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다. 구글에 fastener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 어디서도 본적이 없는 사무용품인데다가 어째서 바인더나 폴더가 이것보다 분리가 어려울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정도 두께의 서류에 일정한 위치로 구멍 두 개를 뚫는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바인더 클립 하나만 사용했다 (사진에 보이는 바인더 클립은 미디엄 사이즈다). 보충서류는 중복되더라도 각 form의 끝에 첨부한다. 자문 변호사는 이정도만 해 놓아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나는 각 서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커버레터의 목차 번호를 sticky tab에 써 서류 하단에 붙였다 (USCIS 파일링 팁을 보면 서류 측면에 붙이지 말고 하단에 붙이도록 특별히 명시되어 있다).

 

2. 서류 작성하기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USCIS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검은색 펜을 이용해 모두 수기로 작성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컴퓨터로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참고: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실제로 서류 하단에 바코드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로 작성시 답변에 따라 코드가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만 가끔 PDF의 fillable 설정이 잘못되었는지 텍스트를 써야하는데 숫자만 입력이 된다든지, 답변을 다 쓰지 못했는데 캐릭터 수 제한으로 더 이상 입력이 불가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나는 그런 경우 최대한 Adobe Acrobat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써놓고 따로 메모를 해 두어 나중에 출력해 서명할 때 수기로 보충해서 작성을 완성했다.

기본 instructions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질문일 경우 N/A(Not Applicable)을 기입하라고 했지만 나는 질문이 ‘If…’로 시작하고 그 가정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었다.

서류 작성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렸던 질문들, 혹은 자문 변호사가 고쳐준 답변들을 뽑아보자면:

  • I-130:
    • Page 2, Part 2, Item 12.a.: 아이템 11에 ‘Yes (우편 주소가 실제 거주 주소와 같다)’로 표시하였더라도 아이템 12.a.를 완전히 비워두지 말고 ‘SAME’이라고 쓴다. 나머지 아이템 12는 비워둬도 된다.
    • Page 2, Part 2, Item 13.a.: 12.a.에 SAME이라고 답변했든, 새로운 주소를 써넣었든 아이템 13.a.에 언제부터 현 주소에 살기 시작했는지 기입한다.
    • Page 2, Part 2, Item 13.b.: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소이므로 ‘Present’라고 쓰면 된다.
    • Page 2, Part 2, Items 14-15: 현주소에 살기 시작한지 5년 미만이라면 그 이전 주소를 찾아 적어야 한다.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
    • Page 5, Part 4, Item 5: 나는 여권상 기재된 한국이름에 띄어쓰기가 있어 미국에서 ‘-‘를 붙이거나 아예 두 글자를 붙여쓰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닉네임을 써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버전의 이름들을 아이템 5와 서류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Part 9, Additional Information에 기입했다.
    • 관계 증명 서류: 나는 공동 계좌, 공동 월세 계약서, 우리 둘 이름이 기입된 유틸리티 청구서, 그리고 결혼식 사진 몇 개를 제출했는데, 변호사 말이 이 증명서류들은 사실상 인터뷰를 볼 때 필요한 것이지 서류 접수할 때는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는 그래도 보냈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준비한 케이스에서 한 번도 첨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한다. 서류를 첨부 했건 안했건 인터뷰 볼 때 카피와 원본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다.)
  • I-130A:
    • Page 1, Part 1, Items 6-8: I-130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일주일 살았던 서블렛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를 찾아 썼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Part 9, Additional Information 페이지 이용). 거주날짜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입주한 달 정도만 맞춰서 써도 상관없다.
  • I-485:
    • Page 1, Part 1, Items 2-4: I-130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이름을 기입하였다.
    • Page 3, Part 2, Item 2: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No에 표시하면 된다.
    • Page 4, Part 2, Items 3-4: I-485를 다른 서류와 함께 concurrent filing 할 경우 미리 받은 접수 번호가 없으므로 ‘None’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 Page 4, Part 3, Items 5-8: I-130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지난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를 찾아 썼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Part 9, Additional Information 페이지 이용). 거주날짜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입주한 달 정도만 맞춰서 써도 상관없다.
    • Page 8, Part 6, Item 1: 자녀가 없다면 ‘0’이라고 표시한다.
    • Page 9, Part 8, Item 1: 나는 Yes라고 하고 내가 속한 멘토링 단체 이름을 기입했는데, 테러집단 따위가 아니라면 No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한다.
    • Page 10, Part 8, Item 24: 나는 2-year rule이 적용되는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거주 했다가 2년 안에 돌아온 적이 있어서 해당 서류와 waiver를 함께 제출했다. 무시무시한 질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니 J-1의 2-year-rule을 굉장히 엄격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 Certification of Translator: 영어 서류 번역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 certification form (template: Certification of Translator_template)에 서명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번역 능력이 있더라도 제 3자가 서명해야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Birth Certificate: 한국에서 출생 증명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둘 다 준비해 번역한다.
  • I-864:
    • Page 4, Part 5, Item 1: Part 3에 기입한 사람의 수를 적는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만 초청하는 경우는 ‘1’이라고 쓰면 된다.
    • Page 4, Part 5, Items 2-7 (persons NOT sponsored in this affidavit): 영주권 신청자(beneficiary)를 제외한 미국 시민권자(sponsor)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수를 묻는 영역이다. Item 2 ‘Yourself’엔 당연히 ‘1’이라고 기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비워두면 된다. Item 3의 지시문이 헷갈릴 수 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바로 영주권 신청자라면 이미 Item 1에 기입되어 있듯이 Item 3를 비워두면 된다.
    • Page 4, Part 5, Item 8: 컴퓨터로 PDF에 작성할 경우 아마 자동적으로 셈이 되어 합한 값이 기록될 것이다. ‘2’가 나오면 된다.
    • Page 5, Part 6, Items 3-14: Item 2에 기입한 연봉이 poverty 라인 이상이라면,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수입이 있더라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여기다 기입하면 그것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더 귀찮아질 뿐이다.
    • Page 6, Part 6, Items 18-19: Poverty 라인 이상의 수입이 있고, 가장 최근 해에 세금 보고를 마쳤다면 instructions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2년, 3년 전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item 19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모두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 Supporting documents: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카피 외에 가장 최근 해의 세금 보고 기록, 급여 영수증 (pay stub) 2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한다.
  • I-765:
    • Page 2, Item 20: Instructions 서류에 따라 나 같은 경우의 카테고리는 (c)(9)이다.
  • I-131:
    • Page 2, Part 2, Item 1: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 그린카드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출입국 허가를 받고 싶다면 item 1.d를 선택한다 (Advance Parole Document).
    • Page 2, Part 3, Items 1-2: 현재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임의의 날짜를 정하면 된다.
    • Page 3, Part 4: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가야할 혹은 갈 계획이 있는 여행의 목적과, 갈 계획 혹은 가능성이 있는 해당 국가들을 기입한다. (i.e. Visiting family/ South Korea)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실수로 이 부분을 기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EAD카드를 못 받은 것 같다.
    • Page 4, Part 7, Item 1: Advance Parole의 경우 바로 Part 7으로 건너뛰면 된다. 혹시 모르니 ‘more than one trip’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I-693:
    • 이 서류는 정부에서 지정된 특정 의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은 첫 페이지만 직접 기입한다. 병원에 가면 필요한 서류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므로 굳이 직접 출력해서 갈 필요는 없다. 지정 의사가 있는 클리닉은 https://my.uscis.gov/findadoctor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 만별이니 (이 절차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잘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내 지인은 맨하탄에 있는 클리닉에서 백신을 포함해 300불에 진행했고, 내가 알아 본 한 곳은 백신 포함 900불을 받는다고 했다. 나중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백신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175불이었고 필요한 백신은 세금으로 운영되어 공짜로 맞을 수 있는 Fort Greene Health Center로 안내해 주었다.
    •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백신 기록을 가져가면 꼭 맞아야 하는 백신 리스트와 비교해 빠진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기록이 없거나 맞은 것 같아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 맞아야 하므로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

 

3. 프로세스 현황

[업데이트]

서류 접수 – 1월 중순
서류 접수 확인 – 1월 말
Biometrics – 2월 중순
인터뷰 노티스 – 4월 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잡힘)
인터뷰 – 5월 초
케이스 승인 노티스 – 5월 중순
그린카드 수신 – 5월 중순 (1년 9개월 후 I-751 접수할 것: https://www.uscis.gov/i-751)

26 thoughts on “DIY: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 혼자 신청하기

  1. steven August 20, 2020 / 2:59 pm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뉴욕직딩JikDingENG August 20, 2020 / 9:56 pm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린카드가 정말 잘 풀린 케이스인데 기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2. Young November 24, 2020 / 11:53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인데 F-1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뉴욕직딩JikDingENG November 30, 2020 / 2:40 pm

      글쎄요 크게 다를 건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체적으로 instructions를 한 번 잘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YOUNG December 2, 2020 / 12:09 pm

        감사합니다 🙂

  3. Min Young Jung December 20, 2020 / 11:38 am

    F1에서 비슷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딱! 궁금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어서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귀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글에 쓰셨다시피 몇몇 증명서류는 form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복되더라도 각 form 끝마다 첨부하셨는지 아니면 한번만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욕직딩JikDingENG December 21, 2020 / 8:33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중복되더라도 각 form 끝마다 첨부하였습니다 🙂

  4. February 9, 2021 / 11:07 am

    혹시 메리지 라이센스 신청할때 남편 성으로 이름 바꾸셨나요. 저는 보스턴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할려고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여기 정보를 보게 되었어요.

    • 뉴욕직딩JikDingENG February 9, 2021 / 6:41 pm

      저는 남편 성으로 안바꿨어요. 어디선가 봤는데 (변호사도 그런 얘길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 거기 이름 바꾸면 증명서류에도 이름 다 바꿔야 한다고 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름 바꿀거면 시민권 신청할 때 바꾸는 걸 추천하시더라구요.

  5. Lowell Min April 10, 2021 / 11:34 am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6. Jennifer Kim April 15, 2021 / 9:17 am

    와우 제가 본 영주권 셀프로 준비하신분들중에서 제일 디테일한 팁 주신분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뉴욕직딩JikDingENG April 15, 2021 / 8:35 pm

      저도 준비할때 생각보다 자세한 가이드가 없었어서 디테일을 많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방문 감사합니다!

  7. May 13, 2021 / 10:38 pm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는 시청에서 Certified 카피를 각각 첨부해야하나요? 장당 10달러라고 하던데 아니면 한장을 첨부하고 복사해서 내도되나요?

    • 뉴욕직딩JikDingENG May 17, 2021 / 10:49 pm

      서류 접수할때는 원본 (돈 내고 받는 certified copy) 안내셔도 돼요. 저는 다 복사떠서 냈어요. 인터뷰가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복사본이랑 원본 다 챙겨가세요. 만약에 보충서류로 내라고 하면 원본을 내셔야할지도 몰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인터뷰에서 뭐 더 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8. 윰댕 May 17, 2021 / 7:39 pm

    I-765 접수시에요.혹시 h1b 이전에 opt/stem opt 하셨나요? 잘 몰랐는데 opt시에 받은 ead 카드에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I-693 서류를 받은 상태인데 거기에는 Alien Registration Number 적는란에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서류에도 기재를 안해도 되는건지 혹시 아시나요? Alien Registration Number(if any)라고 나오긴하는데.

    • 뉴욕직딩JikDingENG May 17, 2021 / 10:54 pm

      저는 opt 없이 바로 h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미 프로세스를 없이 시작 하셨으면 그냥 쭉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는게 더 도움이 되는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봐야 할 것 같아요~

  9. Lowell Min July 26, 2021 / 5:14 pm

    저도 I-485를 준비 중인데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I-131의 Page 3, Part 4 는 적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Page 2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 non-DACA related Advance Parole Document, skip to Part 7; DACA recipients must complete Part 4 before skipping to Part 7”

    즉 DACA와 관련이 있다면 Part 4를 작성하고, 아니면 Part 7로 바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 같네요!

    • 뉴욕직딩JikDingENG September 2, 2021 / 12:35 pm

      답글 단다는걸 까먹고 있었네요! 거기를 비워두는게 맞았던 걸까요? 변호사가 아무 말 안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디서 보고 써야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젠 기억이 안나요 ^^;; 저는 4개월만에 그린카드가 나온 대신 EAD 카드를 끝까지 못받았거든요. Part 4를 빼먹어서 진행이 느려졌나보다 생각했어요.

  10. 로미 August 30, 2021 / 8:28 pm

    안녕하세요! 가뭄에 단비같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저도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실례가 안된다면 review 하셨던 변호사와 병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 뉴욕직딩JikDingENG September 2, 2021 / 11:53 am

      음 콕 찍어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그냥 yelp에서 이민변호사로 제일 처음에 뜬, 평이 가장 높았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엔 그랜드센트럴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고 참고로 한국 분 아니라 백인이었습니다. 병원은 아스토리아에 있는 emergency walk-in clinic 같은 곳이었어요. 도움이 어느정도 됐길 바래요!

  11. skang September 15, 2021 / 2:49 pm

    저도 J1 이었다가 웨이버 받아서 H1B 로 바뀌었는데, 그럼 part 8 Item 24에 다 yes 하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와 와이도 똑같이 yes라고 해야하는지요?

    • 뉴욕직딩JikDingENG September 18, 2021 / 10:17 am

      서류에 질문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웨이버를 받은적이 있냐고 묻는 항목에 예스라고 하면 될거에요. 가족분들은 웨이버와 어떤 영향에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와 와이프분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라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2. 은혜 January 12, 2022 / 9:24 pm

    혹시 F1비자가 만료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뉴욕직딩JikDingENG February 2, 2022 / 10:04 pm

      영주권 받기 전에 비자가 뜨는 기간이 생긴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는게 좋을거에요!

  13. February 20, 2022 / 10:00 pm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실때 성을 변경 안하신거면, 혹시 그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되나요?? 혹시 나중에 성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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